중국대사관공증 - 한국의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기위한 중국대사관 공증 한국에서 발급되는 많은 서류들과 기타 존재하는 서류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고증명 등등과 기타 한국에서 존재하는 서류들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등) 위 한국서류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기위해선 중국대사관공증 절차를 거친후 중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대사관공증 중국대사관공증 절차 중국대사관 공증 대행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한국의 발급서류를 중국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본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증의 자세한 그림은 글 밑부분 참조하세요) 1] 중국에서 사용할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업자등록증 등등) 2]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