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외국 기업 취업, 해외 이민, 장기 체류 비자 발급, 해외 현지 병원 치료 및 보험 청구 등다양한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병원진단서나 진료소견서를해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질병 이력, 수술 및 치료 경과를 증명하는 의료 서류는 신분 서류만큼이나 중요한 법적 공적 증빙 자료입니다. 국내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된 이들 사문서(Private Document)는 원본 그대로 제출할 경우 해외 기관에서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정성과 공신력을 국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문 번역, 공증사무소를 통한 번역공증 또는 원본대조공증그리고 최종 제출국의 기준에 맞춘 아포스티유(Apostil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