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유학, 이민, 해외 취업, 영주권 신청, 국제결혼, 그리고 기업의 해외 지사 및 법인 설립 등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대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행정적 과제가 바로 한국에서 발급된 공적·사적 서류에 대한 '영문번역공증'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관공서, 학교, 의료기관, 기업 등에서 발급된 문서들은 한국 법률에 따라 효력을 갖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외 정부 기관, 학교, 비자 발급처,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 단순한 한글 원본이나 개인적인 번역본만 제출해서는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문서의 진위 여부, 인적 사항의 정확성, 공적 공신력을 국제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