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위한 상표등록증, 상표등록원부 번역공증

동양천사 2021. 2. 15. 00:22

인터넷으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중국과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법인설립이나 위생허가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이 동반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요구되는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원부, 등기부등본, 여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서류가 중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서류의 중문 번역부터 해서 중국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사관 인증 진행 절차 

발급하신 문서를 중문으로 똑같이 번역을 진행하십니다.
번역문과 같이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받은 후에
한국 외교부 인증확인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중국대사관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작업하시기가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요
번역 작업부터 인증 확인하는 작업까지 모두 대행처리가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경력이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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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여권을 많이 진행하시고
추가로 등기부등본, 정관 등의 서류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요구되는지는 현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발급된 서류들은 원본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처리 가능하십니다.
위임장, 수권서 등의 회사에서 작성된 서류들이 있다면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진행상 궁금하신것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