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계좌 개설시 번역공증 받기

동양천사 2021. 2. 11. 09:52

안녕하세요%^)
한번쯤은 하늘을 바라다보며 세상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여유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에 법인회사를 설립하게 되면서 은행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법인 계좌를 준비하시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개인이 은행 업무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에도 한국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법인 계좌 개설시 요구되는 서류들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여권,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의 존재유무, 대표자의 신분확인, 회사 변경 내용 등을 보려고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 계좌를 준비하는 경우는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방 해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또는 비자에 따라서 가능,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등의 준비서류를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혼인유무, 가족관계나 본인을 확인해주어야 할 때에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서류가 중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중국대사관 인증 받아야 하겠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된 서류를 중문으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받고 외교부, 중국대사관 인증받기

간단한 듯 보이지만
중국어로 번역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법무법인 공증을 받아야 하겠고
외교부 대사관 접수하러 가고 등등 여러 업무를 봐야 하겠습니다

개인이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오랜 경험으로 업무처리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문 번역을 하고 난 후에 여러번의 오타나 오역 등의 검수작업을 합니다.
그 후 공증사무소, 한국외교부, 중국대사관 접수를 일괄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된 서류는 우편이나 퀵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이나 투자 하는 회사들이 많이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하시는 기업들 모두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