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상용인증 한국회사 서류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중국대사관 공증

동양천사 2021. 2. 10. 13:32

안녕하세요%:)
정말 빠르게 한 달이 지나 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다짐했던 일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때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회사의 서류를 중국에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대사관 공증 상용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중국내에서 법인설립이나, 대표처 연장, 중국 회사 투자 등
회사 업무를 목적으로 서류를 진행하려 할 때 준비하는 서류들을
상용 서류, 상무 서류, 회사 서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수권위탁서, 임명장, 등기부등본등의 한국 서류들을 중국에 보낼 때에는
중국대사관 공증 확인을 받아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중국대사관 상용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증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공증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사실공증 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대조필공증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 후에는 한국외교부 인증 확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민사로 진행이 됩니다.
중국에서 부동산관련 업무를 보려 한다거나, 취업을 준비하려 한다거나 등
개인적인 업무를 보려고 할 때를 말합니다.

개인이 회사업무를 위해서 서류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상용인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는데 있어서 민사, 상용(상무)으로 진행이 나뉘어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영사인증 보통, 급행, 특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인증 확인의 경우 대사관을 가서 받는 것이 아닌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중문 번역이라던지 이곳저곳 가는등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기에
본인이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곳에 맡겨서 접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람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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