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인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시 부부의 결혼공증서 필요(친족관계공증서, 미재혼공증서)

동양천사 2021. 2. 24. 13:58

중국인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시 부부의 결혼공증서 필요(친족관계공증서, 미재혼공증서)

안녕하세요*;)
시간은 금방 흘러가는 기분입니다.
새해 소원을 빈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봄이 와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네요
한해의 소원을 새로 빌어보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봅니다.
오늘은 중국인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시에 부부관계 확인을 위한 결혼공증서 제출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족관게공증서나 미재혼공증서는 다음번에 내용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중국 국적의 장인, 장모님 또는 부모님, 배우자를 가입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서류에는 친족관계를 확인해 주는 친족관계공증서와 부부관계 확인을 해야 되는 결혼공증서 또는 이혼 후 미혼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미재혼공증서등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 부부의 결혼공증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류 진행절차


1. 중국 현지에서 부부관계를 확인해서 공증처에서 공증을 합니다.
결혼증, 호구부, 신분증 등으로 배우자 확인을 해서 공증처에서 공증하는 것입니다.
신청인 누구와 관계인 누구는 언제 어디 어디 민정국에서 혼인신고했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혼 사실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증 자체를 복사해서 공증 처리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국립건강보험에서 요구되는 형식은 결혼 사실을 공증하는 양식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2. 중국 외사판공실 인증받습니다.
공증받은 서류에 중국 외교부 인증 즉,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단인증까지 받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할 중국 배우자의 결혼공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분증번호(또는 여권번호)와
관계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분증번호(또는 여권번호)와
두 분의 언제 어디서 혼인등기했는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친족관계공증서는 두부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미재혼공증서는 언제 이혼하고 현재 미혼이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처리하는 내용이라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하겠습니다.
EMS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순풍으로 부쳐도 요즘엔 시간이 더 걸리기 마련입니다.





쌍인증까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중국 내 한국영사관 인증까지 받는 것을 쌍인증이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에 제출하는 경우라면 이것까지는 안 받아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해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에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웃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즐거운 기분을 전파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는 일이 많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려 할 때에 결혼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배우자의 결혼공증서와 친족관계공증서, 미재혼공증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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