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확인 받는 절차, 한국 서류가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 영사인증 받는 법
안녕하세요~:)
하루를 보내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는 시간을 갖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서류가 외국에서 사용할 경우에 영사확인, 영사인증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해외에서 취업하여 일을 하신다거나 가족과 함께 체류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거나
국제결혼을 해서 배우자의 나라에서 지내시는 경우등 해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생활을 하다보면 은행 거래를 해야 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졸업증명서를 확인,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된다거나 등등
한국의 서류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서류를 사용해야 할 때에
한국의 문서를 발급하여 아포스티유를 받는다거나 각국의 대사관 영사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문서를 사용하게될 국가의 한국 주재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사인증받는 절차는
서류발행->공증->한국외교부 인증->대사관(영사관) 인증
예)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문서(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를 중국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 한다면
발급된 서류를 중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받아서 한국 외교부 인증받은 후 중국대사관(영사관) 인증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 설명: 한국외교부 인증 확인과 중국대사관 인증받은 예입니다.
주의] 확인 사항
문서를 사용하려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경우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씀해드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협약을 맺은 나라끼리는 진행의 간소화를 하자고 서로 맺었기에
대사관 인증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겠고 영사확인 대신에 아포스티유 확인이라는 절차로 서류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한 내용 참조
외국 서류를 한국 내에서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가?
서류 대행해 드리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서류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국 서류는 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외국 문서의 경우는 각 국가에서 진행을 해서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사확인 받는 곳은 외교센터 6층 영사민원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공증을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먼저 공증처에서 공증을 마치고 난 후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그 후 베트남, 중국 등의 대사관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순간순간 지나가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가 해외, 외국에서 상용해야 될 때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영사확인 즉, 영사인증 받는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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