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신고 후 태국 혼인신고 준비 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태국대사관 인증
안녕하세요&:)
정은 나눌수록 더욱더 가까워지고 사랑을 할 수록 사이가 더욱 애틋해지며 행복은 더 커질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의 일상에서도 언제나 즐겁고 밝게 사는것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태국사람과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에 태국 현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 올라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으로 번역공증 받고 한국 외교부 인증받고, 태국대사관 인증받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는 한나라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다른 국가에도 혼인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태국분과 한국분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겠습니다.
위 서류는 태국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태국대사관 영사확인 진행절차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발급을 합니다.
동사무소, 구청, 읍면사무소등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영문으로 번역
발급된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시에는 오타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고 제일 중요한 여권이름부분등을 확인을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영문 번역공증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서류와 영문 번역된 번역문을 같이 공증사무소에서 영문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대한민국 외교부 확인 및 주한 태국대사관 인증 확인
한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태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와같이 인증 받은 서류로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에 태국에 혼인신고를 하실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고요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려 한다면 서류나 진행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영문 번역부터 여러 접수처 등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문적으로 번역부터 대행접수 하는 곳에 대행하셔서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주한 태국대사관)
한국측 먼저 혼인했을 경우!
한국 혼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1.)영문 번역하고 (2.)외교통상부에서 영사 인증 받은
다음에 (3.)태국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아서 태국 사람이 한국혼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태국 현지 구청에서 등록하면 태국측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만약 태국 사람이 직접 태국에 못 간다면
태국 대사관에서 위임장 만들어 태국에 있는 대리인한테 보내서 대신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후에 태국에 혼인신고를 하기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태국대사관 인증 받는 진행은 모두 우편으로 보내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발급된 문서와 두 분 여권사본과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체적으로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축하드리고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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