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태국대사관 결혼서류 준비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한국외교부 인증 절차
안녕하세요$:)
인연을 만난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좋은 인연인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국제결혼에는 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절차나 진행서류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미혼인 분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므로 미혼확인서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태국 국제결혼에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진행할 경우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결혼서류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야 할 때에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두서류의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공증 받고 한국 외교부 인증 확인받는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체류중인 태국인과 한국인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기 위해서 주한 태국대사관에 미혼 서류 준비를 위하여 두 분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실 때에 준비해 갈 서류 중에서
한국분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외교부 인증받은 서류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영문 번역공증 및 한국외교부 인증 절차
1. 발급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글로 받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꼭 상세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보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영문 번역
여권상 영문이름과 같게끔 해야 되겠고 영문으로 문서를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시 숫자나 오타등이 없도록 여러 번 확인 검수작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3. 번역공증
영문으로 번역된 번역문과 발급된 원본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받습니다.
번역공증은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4. 한국 외교부 인증
번역 공증받은 서류에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2021년) 양재역 12번 출구 근처에 외교타운에 있습니다.
영문 번역이나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고 찾고 하는 등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번역 및 대행처리해드리는 곳에 문의해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서류 준비를 위해서 주한 태국대사관에 가실 때 두 분의 서류를 잘 준비해서 가셔야 할 것입니다.
태국분 준비서류로는 태국주민등록증, 태국여권, 태국 가족등본, 미혼증명서, 이혼인경우 이혼증명서
한국분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및 외교부 인증), 가족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및 외교부인증)
위 서류 가지고 두 분이 직접 가셔서 태국분의 미혼 서류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처리되셔서 혼인신고하시고 행복한 생활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태국분의 결혼서류 혼인신고 신청해야 할 때에 있어서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서의 영문 번역공증 및 한국 외교부 인증받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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