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 위생허가를 위한 비특수화장품 수권위탁서 진행

동양천사 2021. 2. 4. 11:01

안녕하세요*~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 따스한 기운을 받으며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비특수화장품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권위탁서 관련 내용입니다.

중국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 등의 유통을 하려고 한다면 위생허가 등록을 해야 하겠는데요
본인이 가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요구될 수 있는 수권위탁서(授权委托书)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가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누구에게 권한을 주어서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중문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수권서를 중국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진행 절차

1.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수권서에 회사 도장 등을 날인

2.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진행
사실공증 형식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날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형식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번역공증 양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최종 대사관 확인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3.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중국 대사관 공증받으면 되겠습니다.

중국 위생허가 등록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한국에서 처리해서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여권 등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번역공증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요구되는 사업자나 여권 등의 번역은 중국어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 원본과 번역문을 같이 붙여서 번역공증 받은 후에 외교부, 대사관 인증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중국으로의 진출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서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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