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한국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영문 번역과 번역공증

동양천사 2022. 12. 9. 20:43

한국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영문 번역과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외국분께서 한국생활을 하시다가 사망을 하셨을때에는 본국에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시거나 금융기관 등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이때에 고인이 사망했다는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 Certificate of death)는 의사가 고인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할 때에 기록한 문서입니다. 고인의 인적 사항 내용과 사망 일시, 장소, 사망 원인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을 했다는 증명으로 화장증명서 서류도 많이 준비해 가십니다.
병원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사망하시고 사망 원인등의 파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체검안서 명칭으로 발급이 될 것입니다.

 

위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는 
발급된 서류를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보내주어야 할것입니다.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아포스티유/대사관 공증 진행 방법

 

- 해외에서 사용할 서류들을 몇부 필요한지 확인을 하셔서 발급을 해줍니다.
보통 사망신고 이외에 금융기관등 몇몇 곳을 보내주어야 하므로 2-3부씩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영어로 번역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 등으로 번역을 해주고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영어권에 속하는 나라라면 보통 영문으로 번역을 많이 진행하시고 중국은 중문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
번역공증 완료된 서류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라면 아포를 받으시면 되시고
중국, 베트남 등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나라라면 외교부 인증과 각국(중국, 베트남 등) 대사관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뢰를 주신분은 사망진단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번역공증 까지만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찾아와 주셔서 서류 전달해 주셨고 진행 이후 발급된 후에도 직접 찾아오셔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는 중국 동포분들이 많아서 고인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중국은 중문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공증 후 한국 외교부 인증을 받고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국대사관 공증은 가족분이 가셔서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고인분이 한국분이시고 서류를 중국에 사용하시려고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중국대사관 공증까지도 대행으로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한국분께서 해외에서 오랜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을때에 국내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현지의 금융, 은행이나 부동산등 마무리 지어야 될 사항들이 남아있을 것인데요

이럴때에도 위와 같은 진행으로 처리된 문서들을 현지에 보내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망진단서 영문 번역 및 번역공증 받고 대사관 공증받는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