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요구시 영어로 번역후 번역공증 발급 진행

동양천사 2021. 3. 25. 12:08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요구시 영어로 번역후 번역공증 발급 진행

 

안녕하세요%^)
웃음을 짓는 표정이 곧 행운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씨익~ 활짝 웃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해외에서 요구할 시 영어로 번역한 후에 번역공증 받는 것과 추가로 아포스티유, 영사확인받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업무를 볼 때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 부동산 판매때 혼인 상황을 봐야 하는 경우라던지, 취업자의 가족의 비자때문에 확인을 한다던지, 유학하는 분의 배우자를 확인해야 된다던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2021년 3월 기준하여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문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라면 영어로 번역을 한 후에 번역공증 과정을 거쳐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공증은 국문으로 발급된 원본 서류와 영문 번역문이 같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문으로 번역만해서 해외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영문 번역공증을 받아서 사용되거나 또는 추가로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 / 해당 국가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방법>


1. 혼인관계증명서 국문으로 발급을 합니다.

 

전국의 주소지 상관없이 주민센터, 구청, 무인발급기 등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공증

 

발급한 국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똑같이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문과 원본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나가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번역공증까지만 필요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진행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제출처마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아래 추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진 나라들 사이에서는 영사인증받는 것은 하지 않고 바로 번역공증 받은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서류에다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에 제출하시려는 경우라면 한국외교부 인증확인을 먼저 한 후에 각 나라 대사관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번역된 샘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번역은 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되겠지만 번역공증의 경우는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시는 경우라도 번역은 처음 접하는 문서이기도 하겠고 실수나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한번에 처리해드리는 대행하는 곳에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기본증명서 등 전문 번역부터 번역공증 대행,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하신 원본 서류를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하루되시고 이상으로 해외에서 한국의 영문 기본증명서 요구할 때에 국문으로 받은 후 영문 번역 후 번역공증 받아서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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