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기본증명서 발급은 없고 국문으로 받은 후 영문 번역공증 진행
안녕하세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봄햇살이 비치니 거리엔 꽃이 피고 새싹이 새롭게 돋아나오고 있네요
모든 것이 봄처럼 활기차고 희망이 넘쳐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영문 기본증명서를 요구할 때 국문으로 발급한 후에 영문 번역 후 번역공증 받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가족이 함께 해외로 나가있어야 된다거나 외국 학교에 유학을 해야 되는 등 해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면 한국의 서류들이 필요할 때가 종종 되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와 같이 종종 요구되는 서류가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것이라서 영문 기본증명서를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는 영문으로 발급이 되고 있지만
영문 기본증명서는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국문으로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문으로 받은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영문 번역공증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또는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 제출하려는 곳에 따라서 요구되는 양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영문으로만 번역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또는 영문 기본증명서 번역공증만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 또는 아포스티유, 영사확인까지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번역공증 방법>
1. 기본증명서 국문으로 발급
동사무소, 구청, 인터넷 등에서 발행
상세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보이게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영문으로 번역
영문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3. 번역공증
공증처에서 번역문과 원본 서류를 가지고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번역공증 방법이고 아포스티유, 영사인증이 필요하다면 아래 절차로 추가 진행하시면 되겟습니다.>
4.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맺어진 나라끼리는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중국, 베트남, 태국 등)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번역공증 받은 서류를 한국외교부에서 인증 확인을 먼저 받은 후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셔서 기본증명서 영문 번역을 본인이 직접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다면 본인이 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번역공증은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공증만 대행을 맡기려 하신다면 대행처에서는 번역이 잘 되었는지 등의 검수작업을 해야 되기에 번역을 해서 주나 그냥 주나 비슷한 비용이 발생되거나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안 하고 주시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번역을 하는 것보다 남이 번역해 놓은 것을 검수 작업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깐요
이상으로 해외에서 한국의 영문 기본증명서 요구할 때에 국문으로 받은 후 영문 번역공증 받아서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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