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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동양천사 2021. 3. 11. 12:40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 새싹이 돋고 식물들도 기지개를 켜는 무언가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 왔네요
우리네 마음속의 행복 씨앗도 돋아나서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하네요
 
오늘은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호적등본을 발급해 주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호적등본에는 가족들 정보들이 모두 나와있었는데요

가족 확인을 하려고 발급했는데 가족의 혼인이나 이혼경력 등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어 정보 유출 등의 우려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 부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세분화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의 변경된 내용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기본증명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발급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분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 방법


 


만으로 15세 이상인 분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발급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지식인(120 다산콜센터) 참고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미성년자 본인은 만 15세 이상만 본인 발급 가능)

     ▶ 발급 연령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만 15세 이상은 본인신분증(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 있는 학생증)
          ※ 신분확인 가능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본인 발급 불가

     ▶ 접수처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비용 : 1,000원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세와 일반 두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상세, 일반의 차이가 무엇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용 살펴보기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용 살펴보기

  누군가가 자신의 옆에 있어주는 것만큼 큰 행복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네요 무엇을 바라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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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도 많이 준비해주시는 서류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영문으로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영사인증 등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것은 어떨까요 저도 하루 2분내외로 건강을 위해 꼭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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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