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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용 살펴보기

동양천사 2020. 3. 3. 08:34

 

 

누군가가 자신의 옆에 있어주는 것만큼 큰 행복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네요
무엇을 바라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호적등본 이라해서 혼인 내용이나 가족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전체 통합되어서 나왔었는데
2008년부터 변경이 되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家族關係證明書, Family Relation Certificate)

 

위 증명서에 나타나는 내용으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함,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의 내용과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내용이 표기가 됩니다.

발급자 기준으로 3대에 해당되는 내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혼인, 이혼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봐요




상세와 일반의 차이

 

발급하다 보면 상세가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두 경우 받아보면 같게 나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요 
상세, 일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일반으로 받으면 사망한 자녀, 전 혼인관계 자녀는 미기재

가족 중에서 별도로 특정인만을 제외해서 발급할 수는 없겠습니다.


 

발급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구청,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 보세요
출처: 네이버지식인(120 다산콜센터님의 답변) 참고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 인터넷 발급(공인인증서 必)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인민원발급기 : 일부 기기 상 발급 가능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만 15세 이상만 본인발급 가능하며 구비서류 입니다.
    ▶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 청소년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지참

◈ 가족관계쯩명서 형제자매 대리인 발급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형제자매 발급시 구비서류
        ①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가능)
        ②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도장 또는 정자체 서명)
        ③ 방문자 본인 신분증 지참

 


자녀나 혼인자등을 확인해야 될 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중국비자 발급 시에도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처음 중국을 가려고 할 때 요구되거나 
S비자, Q비자 등 가족임을 확인해야 될 때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주민번호는 모두 보이게 발급하셔야 하겠고 3개월 이내로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상 옆에 있으면서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힘이 들 땐 위로의 말을 해주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네요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