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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허가 연장(거류비자 연장) 중국인과 혼인으로 인한 탄친 갱신

동양천사 2021. 2. 13. 14:11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 희망찬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중국분과 혼인하여 중국 생활을 하시다보면 거류 허가 연장 즉, 거류비자 연장을 하여야 되는데요
중국인과 혼인으로 인한 탄친 거류허가 갱신 시 요구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Q1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가서 탄친 거류비자로 변경하시면서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는 관광비자로 가서 연장을 했다거나 기타 다른 경우로 탄친으로 변경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연장 처리를 하여야 하겠는데요
갱신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배우자와 한국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에는 결혼증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결혼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결혼증 원본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없는 분들이거나 한국의 혼인관계, 가족관계를 요구되는 경우라면 대사관 인증 확인을 받아서 제출되어야 할것입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

1. 혼인,가족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중문으로 번역 후 번역공증 받고
3. 외교부,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행 준비는 한국의 가족에게 부탁해서 발급 후에 
위의 처리를 대행으로 준비한 후에 중국발송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없으셔서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발급하여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혼인을 확인해야 될때는 대부분 혼인관계증명서를 하시고
가족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을 증명할때는 출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서류를 많이 진행하십니다.




다른 거류비자로 연장을 하시는 경우라도 
혼인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라던지, 가족임을 확인해야 될때에는
위와같이 중국대사관 공증 받은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표처의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위의 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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