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아포스티유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동양천사 2021. 2. 19. 17:23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것은 어떨까요
저도 하루 2분내외로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하려고 하고 있네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해외취업, 해외 거주를 해오던 분들의 경우에
한국 자신의 가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외국 거주를 목적으로 비자를 준비한다거나
취업하는 분의 가족임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


한국의 서류가 외국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겠는데요
이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영사인증 없이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효력을 발생시켜서 인정하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문서들을 타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인증 확인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협약국에 가입된 나라들 사이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협약국에 가입이 되지 않은 국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십니다. 
발급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동사무소, 구청에 가셔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 작업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 사용하는 나라에는 영문 번역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번역문과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받은 서류를 같이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받습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후 외교부 영사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영사민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02-3210-0404(영사콜센터, 24시간) 팩스 : 02-2100-7999

 

 

영어권에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아도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는 가족의 모든 분들의 관계는 나오지 않아 다른 자녀분들의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셔서 영문으로 번역한 후 번역공증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 작업은 본인이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번역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한 처음 하는 경우라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번역공증 받는 경우에도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만 받으실 수 있겠고
아포스티유를 받는것은 방문해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만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접수하고 찾으러 가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대행처리 하는 곳에 맡겨서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소로 시작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하네요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번역 해외에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공증, 인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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