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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제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

동양천사 2021. 3. 17. 10:14

태국 국제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좋은 말들은 해줄수록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분과 태국분의 혼인하는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에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은 양국 모두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행방법이나 서류들도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태국 국제결혼 절차중에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

 

<한국에서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준비 할 경우> (출처: 태국대사관)

 

미혼의 태국인 배우자와 미혼의 외국인이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함께 와서 신청해야 하며 (신고할 때, 혼인증명서 찾으러 올 때 직접 2번 방문하셔야 함)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20 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만약 17 세 미만의 태국인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원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공문서)를 법원으로부터 발행 받아야 합니다. 만약 태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 이혼 후 310 일이 경과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 30분 사이

- 필요한 서류

태국인
1. 태국주민등록증 사본 1 장
2. 태국여권 사본 1 장
3. 태국 가족등본 사본 1 장
4. 미혼증명서 (기간 6 개월 미만)
5. 이혼증명서 있으면 제출해야 함

한국인
1. 한국주민등록증 사본 1 장
2. 한국여권 사본 1 장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영어 번역공증 및 한국외교부 인증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영어 번역공증 및 한국외교부 인증

위 서류들을 태국 대사관에 신청 후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소요됩니다.

1주일 후에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 후에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혼인신고 후에는 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올리셔야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는 한글로 발급하여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공증 받고, 한국 외교부에서 인증 확인을 받은 서류여야 하겠습니다.
영문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번역공증은 자격이 되시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이나 번역공증, 한국 외교부 인증의 절차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대행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진행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글 참조하실 때 외교부 인증까지만 진행하시되겠습니다. 그 이후 절차인 아포스티유, 영사인증은 안받으셔도 되십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진행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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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각 구청에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구청등에 꼭 문의하신후 진행 바람

태국인
1. 태국분의 신분증, 여권 원본, 사본 (외국인등록증 있는 분은 외국인등록증 원본 추가)
2. 미혼증명서 원본(태국 현지에서 공증 및 영사인증을 받은 것) + 한글 번역문

한국인
1. 신분증
2. 혼인신고서 작성(두분 모두 도장 찍혀있어야 하고, 증인 2명 작성 필수)

위서류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올리시면 되시고
한국 혼인신고 후에는 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올리셔야 하겠습니다.

한국 혼인신고 후 태국 혼인신고 준비 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태국대사관 인증

 

 

 

주한 태국대사관 결혼서류 준비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한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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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 결혼생활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에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공증, 한국외교부 인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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