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아포스티유 112

사업자등록증 아포스티유 인증 - 사업자등록증 아포스티유 협력국각에서 사용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아포스티유 인증 - 사업자등록증 아포스티유 협력국각에서 사용하려면 외국에서 회사 지사설립(법인 설립)이나 대표처 연장등 해외에서 회사업무관련을 하려하다보면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해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선 공증 또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확인) 이나 해당국가의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게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는 러시아, 캐나다, 호주, 미국, 인도, 일본, 터키 등등 100개 이상의 나라가 이에 해당됩니다. 대사관 인증까지 요구하는 나라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안되어 있는 나라로 보통 베트남, 중국 등에 해당됩니다. 관련글: 사업..

여권 아포스티유 받기 (여권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여권 아포스티유 받기 (여권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여권을 아포스티유 협력국의 외국(캐나다, 호주,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 등 여권 공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사용을 하려 한다면 외교통상부 인증(아포스티유)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에서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바로 여권 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자를 낸다거나 부동산관련 업무를 본다거나 등등 여러 업무를 볼때 본인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 여권인증(여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됩니다. (아포스티유 협력국일 경우..협력국이 아닌경우 해당 국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함) 여권의 경우는 여권 자체에 공증등의 업무를 볼수가 없으므로 여권의 경우 복사본(얼굴면)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여권 아포스티유 받기 (여권 아포스티유 확인) 여권 아포스티유를 받..

아포스티유 신청(Apostille) 및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아포스티유 신청(Apostille) 및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한국내 국내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재 각 해당하는 나라의 영사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가 협약된 국가에서는 해당국가의 영사인증은 받지 않아도 되고 외교통상부 인증 즉,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우리나라 서류는 한국 주재 공관의 영사 확인이 없어도 협약가입국에서의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 7. 14 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되었고, 현재 100개국이 넘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포스티유 신청(Apostille) 신청 절차 - 한국의 서류를 번역 후 공증사..

아포스티유 신청서 양식 -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요령

아포스티유 신청서 양식 -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요령 세계화,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각 국가에서 발행된 서류나 문서들이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선 그 해당 국가의 영사확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인절차를 거치기위한 많은 번거로움과 시간적으로 오래걸리기에 여러가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에 한해서아포스티유가 발급된 우리나라의 문서등은 주한 국가의 공관 영사확인이 없어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것입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양식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요령)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선.. 한국의 서류를 번역공증 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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