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확인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중국에서 재무제표 확인을 위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한다거나 대표처 연장등을 진행할 적에 지역에 따라서는 드물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상기 서류를 중국에서 요구를 한다면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무제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발급받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류를 그냥 공증받을 수 없으므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형식으로 발급을 받습니다. 번역공증의 경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한국외교통상부 인증확인을 받습니다. 3.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대사관 업무는 본인접수가 안되고 대행처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