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주민등록초본 중국대사관 공증

동양천사 2015. 11. 19. 15:48

주민등록초본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한국의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보통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용하게되는데요

 

그래도 주소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등등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중국대사관 공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보통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거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게됩니다.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공증관련하여서는 아래 참고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공증(중국영사관 공증증)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주민등록초본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  


 

발급받은 초본을 중국어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한국 외교통상부 확인을 받습니다.

최종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문번역부터 해서 공증, 대사관공증등의 업무는 본인이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중국대사관 공증등은 대행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대행처를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한 개인의 주소 이력 변경내용 등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개인의 주소이력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듯 하네요.
이상 주민등록초본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