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조회 중국영사관 공증] 중국에서 은행 거래내역조회를 요구할 경우
은행의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등등
중국에서 한국의 은행 거래내역을 요구를 한다면 은행에서 발급된 서류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국영사관 공증(인증)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거래내역조회 중국영사관 공증 방법 |
한국의 은행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보통적으로
중국영사관 공증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국영사관 공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은행에서 발급 -> 중국어 번역 -> 공증사무실 번역공증 -> 한국외교통상부 인증 -> 중국영사관 공증(인증)
발급받은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중문 번역을 하여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후, 한국외교통상부 인증을 거친 후 중국영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중문 번역 및 공증 부터 대사관인증 등등
상기 절차는 본인이 하시기엔 다소 어렵기 때문에 대행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편하실것입니다.
은행잔고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중국영사관 공증 견본>
은행 거래내역조회는 은행에서 거래한 내역등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통장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으면 될것입니다.
이상 은행 거래내역조회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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