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긍적적이고 활발하고 잘 웃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즐거운 뭔가가 전염이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활짝 웃음을 지어보는것은 어떨까 하네요
멕시코에서 영문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들의 기본증명서를 요청이 있어서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온 건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통 한글로 발급이 되는데요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영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서류는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닙니다.
발급해보시면 알겠지만 본인과 부모님, 배우자의 관계, 인적사항만 나오지 자녀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원하는 경우라면 보통의 경우 한글로 발급을 하여 영문으로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받는등의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사항이 나오기에 확인가능 하다고 이걸로 진행하여도 된다고 하셔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로 발급된 서류는 공증 진행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아드렸고
아이들의 기본증명서는 한글로 발급이 되므로 영문으로 번역후에 번역공증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았습니다.
영문기본증명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글로 발급을 하여 영문으로 번역공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살펴보기(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예전에는 호적등본이라고 해서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모든 사람이 하나의 문서로 통합되어서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출생 및 귀화,개명등 변경된 기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등으로 분리가 되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위 서류들의 요구할 경우
영문으로 번역한 후에 번역공증을 받고 대사관 인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증까지는 안받고 번역만 해서 보낸다거나 또는 번역공증까지만 해서 보내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한국 서류가 외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증까지 받아서 보내게 됩니다.
호주, 필리핀,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의 100여개국 이상 아포스티유 협약국 사이에서는 대사관 인증은 생략하고 아포만 받으면 됩니다.
중국, 베트남 등 협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에 보내는 경우라면 한국 주재 해당 국가의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진행하시려 한다면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셔야 두번 걸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행을 하려고해도 어려운 것은 영문으로 번역을 오타 없이 잘하셔야 할 것이고 또한 번역공증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받을 수 있기에 영문 번역을 잘하셨다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경험과 진행을 한곳에 의뢰해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분명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이상으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기본증명서의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받고 아포받는 진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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