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 대표자 임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대표자 여권 공증

동양천사 2021. 8. 19. 21:09

중국 대표자 임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대표자 여권 공증

 

안녕하세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낮에는 맑은 하늘이 보기가 좋아지네요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다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잠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보는 여유를 부려봅니다.

 

중국 지사 대표처 대표 발령이 되었다거나 중국 내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 임명한다는 임명서와 변경하실 분의 여권이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작성된것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임명서를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의 경우는 중문으로 번역해서 번역공증을 받고 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명장과 여권의 중국대사관 인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서류에 따라서 공증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임명서, 임명장, 위탁서 같은 회사에서 작성되는 서류는 사실공증 형식으로 공증을 받고 진행이 될 것이고
여권은 중문으로 번역해서 번역공증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임명서는 중국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중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후에 회사 도장 등을 날인합니다.
여권은 보통 얼굴면을 펴서 복사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진행
임명서는 사실공증(서명공증) 형식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공증 형식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날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권은 중문 번역문과 복사본을 함께 번역공증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번역공증 형식은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주의] 한글로 된 임명서 준비해서 중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해서 번역공증의 형식으로 받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주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3. 한국외교부 인증, 중국대사관 인증
공증받은 서류를 한국 외교부에서 인증 확인 후 최종적으로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진행상 어려운 점이 많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곳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중국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없다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정확히 어떠한 문서들이 필요한지 확인 후 진행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발급된 서류들도 마찬가지로 중문으로 번역해서 번역공증 형식으로 진행한 후에 중국대사관 인증까지 받고 보내야 할 것입니다.

 

 

 

 

번역공증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번역에 오타는 없는지 잘 번역이 되었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과 번역공증 자격이 있는 분이 공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고
서명공증, 사실공증 형식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공증처에 가서 처리를 하거나 또는 대행처에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위임시 공증사무실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여러가지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중국으로의 입국이 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중국으로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다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이겠지만 잠시 여유도 부리면서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중국 지사의 대표처 대표 발령, 대표자 변경등을 하기 위하여 임명서, 여권의 중국대사관 공증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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