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용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중국대사관 인증 한국에서 구청,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위 서류들을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를 발급하여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사무실 공증을 받고, 중국대사관(중국영사관) 인증의 절차를 받아야만 합니다.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된 서류를 한국외교부 인증을 먼저 받아야만 중국영사관 인증 도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발급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어 번역을 하여 번역공증을 하고, 번역공증된 서류를 한국외교부 인증을 맡은 후에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위서류를 받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보통으로 발급시 9일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