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정보

중국결혼서류대행]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 정보

동양천사 2011. 3. 18. 20:54

중국결혼서류대행]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 정보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진행시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서 먼저 하는지에 따라 약간의 서류나 절차들의 차이가 납니다. 중국결혼서류대행을 맡길때도 절차에 따라 약간의 비용 차이가 발생될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선이나 중국선이나 비슷한 비용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결혼의 특성상 한국,중국 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마치셔야 하겠습니다.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올리는 방법 (한국선 혼인신고 방법)
2.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올리는 방법 (중국선 혼인신고 방법)



   한국선 혼인신고 방법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중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중국분이 한국에 혼인신고서류를 보내와야 합니다.


중국분이 보내와야 할 서류

1. 미혼(미재혼)공증서 - 중국외교부(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야함

2. 국적 공증서 - 중국외교부(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야함 (여권원본으로 대체가능)

3. 거민신분증 - 중국분 신분증 원본

4. 그외 호구부, 여권복사 - 없어도 혼인신고 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위서류중 공증서에는 중국외교부 인증 도장을 꼭 맡아서 보내와야 하겠습니다.
위서류가 도착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관련서류를 만들어 혼인신고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올라가면 중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혼인신고 후 중국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한국분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 번역공증,한국외교부인증,중국영사관인증 받기

2. 신분증 사본

3. 여권 사본
 

혼인신고 올라간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 번역을 하여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한 후,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그 후 중국영사관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링크: 중국에서 사용할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서류절차
(중국결혼서류대행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0127)


위서류를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후에 중국분이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시려 하신다면 결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결혼비자에 대한 내용은 2011.3.7 관련법이 바뀐관계로 차후에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선 혼인신고 방법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중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선혼인신고와의 차이는 혼인신고를 중국에서 먼저 한다라는 차이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시에 꼭 한국분과 중국분 모두 중국에서 같이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선혼인신고와의 또다른 차이는 결혼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중국에 가신 후에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 번역공증,한국외교부인증,중국영사관인증 받기

2. 신분증

3. 여권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 중국어 번역을 하여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한 후,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그 후 중국영사관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링크: 중국에서 사용할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서류절차
(중국결혼서류대행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0127)


인증받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여권을 가지고 중국분과 함께 중국에서 민정국에 가셔서 결혼증을 만드신 후에 호구지파출소에 가셔서 호구부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가 끝나면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국혼인신고 후 한국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중국분 서류)

1. 결혼공증서 - 중국외교부(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야함

2. 결혼증 - 원본이 필요합니다.

3. 거민신분증 - 중국분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4. 그외 호구부, 여권복사 - 없어도 혼인신고 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결혼공증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서류를 중국외교부(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아오셔야 하겠습니다.

000(여,1900년00월00일 출생) 와 000(남,1900년00월00일 출생)는 2011년 00월 00일에 00000에서 결혼등기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위서류가 도착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관련서류를 만들어 혼인신고를 합니다.

중국과 한국 모두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후에 중국분이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시려 하신다면 결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결혼비자에 대한 내용은 2011.3.7 관련법이 바뀐관계로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해 드린 글 참고하시면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관련링크: 중국결혼서류] 중국혼인신고 방법, 절차 및 서류 정보(한국선혼인신고, 중국선혼인신고)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