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정보

중국결혼서류] 중국혼인신고 방법, 절차 및 서류 정보(한국선혼인신고, 중국선혼인신고)

동양천사 2010. 11. 22. 19:47

중국결혼서류] 중국혼인신고 방법, 절차 및 서류 정보(한국선혼인신고, 중국선혼인신고)

우선 두분의 결혼축하드려요^^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선 혼인신고 방법과 중국선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를 어느 나라에서 먼저 하는지에 따라 약간의 절차나 서류등의 차이가 납니다.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한국에 혼인신고 하는 방법을 중국선 혼인신고 방법이라 하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중국에 혼인신고 하는 방법을 한국선 혼인신고 방법이라 합니다.

양국(중국,한국)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만 비로서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가 마무리 된것입니다.

중국분과 한국분과의 혼인신고 절차,서류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결혼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등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동양여행사 02-318-0126)


한국선 혼인신고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절차,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선혼인신고 방법보단 서류진행이나 절차등이 간단하여 많이들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중국선 혼인신고 방법과의 큰차이는 결혼증이라는 서류는 나오지 않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결혼증에 대한 내용은 중국선 혼인신고 방법 설명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먼저 중국에서 중국분의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와야 합니다.

중국에서 준비해서 보내와야 할 서류는

1. 미혼(미재혼)공증서
2. 국적 공증서
3. 거민신분증 
그외 호구부, 여권복사를 같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미혼공증서와 국적공증서에는 중국외교부(외사판공실)의 인증 도장을 꼭 맡아서 보내와야합니다. 참고로 국적공증서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분여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국적공증서를 하시기 싫으시다면 중국분 여권을 보내셔도 됩니다.
단, 여권은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걸린다면 뺐길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구부,신분증등과 같이 많이들 보내오시더라구요. 참고하시구요.

위서류가 한국으로 도착했다면 먼저 하실것이 전체복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공증서복사본 나중에 필요합니다.

도착한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혼인신고서 작성하여 한국의 구청이나 면,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 번역시 조선족의 경우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한족의 경우 중국식 발음 나는데로 번역을 해야합니다. 번역후 번역자 도장 찍습니다.

- 구청에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시어 혼인신고할 때 제출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내용에는 결혼당사자의 인적사항등을 적는 것과 또한 결혼에 대한 성인 2분의(증인2명)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를적고 도장 혹은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혼인신고 제출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 혹은 아무 다른 구청이나, 면,읍사무소에 가셔서 혼인신고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주소지 관할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서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서(출처: 송파구청)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는 혼인신고한 지역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3-5일 빠르면 당일로 혼인신고가 올라갑니다.

혼인신고 올라간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어번역공증, 한국외교부인증, 중국영사관인증을 받은 후에 중국에 보내 중국내 호구지 파출소에 가서 중국도 혼인신고를 합니다.

- 중국발송시 중국에서 보내왔던 거민신분증, 호구부, 여권등을 같이 발송합니다.

- 중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 호구부에서 혼인상황을 미혼,이혼에서 기혼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본인의 호구부 바로 뒷면에 한국인 배우자 000와 0000년00월00일 호구변경을 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별도로 호구부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 서류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 위의 호구부 뒷면에 기재하는 것을 관할 파출소에서 모르는 지역도 있을것이고 안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안된다라고 하는 지역이라면 어쩔도리가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잘얘기해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구부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 서류 또한 마찬가지로 모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국 혼인신고가 마무리 된것입니다. 정식으로 중국국제결혼 부부가 되셨습니다.

양국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중국분이 한국에 오셔서 생활하시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결혼비자(F-2-1)를 신청하시는데요.
결혼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
참고로 (중국국제결혼 서류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국제결혼 결혼비자(F-2-1) 신청 서류 정보 - 중국결혼 비자, 사증, 체류변경 서류

 

중국선 혼인신고 -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절차,서류)


중국선 혼인신고의 경우 보통적으로 중국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나 중국에서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방법입니다.
큰 이유는 중국선 혼인신고의 경우 결혼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혼증이란 두분이 결혼했다라는 증명으로서 중국내에서 거류증신청등 비자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증을 발급받아두기 위해 중국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
한국선혼인신고 하시는 경우 결혼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확인하냐는 물음이 생길것입니다.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번역공증, 한국외교부인증, 중국영사관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중국분과 결혼했다라는 증명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려면 먼저 한국에서 한국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하실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번역공증, 한국외교부인증, 중국영사관인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과거 일시적으로 미혼성명서라는 것이 필요했었지만 현재(2010.11월시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서류를 가지고 한국분, 중국분 모두 함께 중국여성분의 호구지 관할 민정국에 가셔서 결혼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 꼭 두분이 함께 중국에서 결혼증을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결혼증이 나온후 중국여성분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가서 호구부에 기혼으로 변경해야 비로서 중국에서 혼인신고가 된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하여야 하는데 한국에혼인신고시 중국여성분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공증서
2. 결혼증
3. 거민신분증
그외 호구부, 여권복사를 같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결혼공증서에는 중국외교부(외사판공실)의 인증 도장을 꼭 맡아서 보내와야합니다.
또한 한국분 본인도 한국에 나올수가 없는 경우라면 한국분의 신분증 원본도 같이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의 가족분이 대리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서류가 한국으로 도착하면 먼저 하실것이 결혼공증서 전체복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공증서복사본 나중에 필요합니다.

도착한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혼인신고서 작성하여 한국의 구청이나 면,읍사무소에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 번역시 조선족의 경우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한족의 경우 중국식 발음 나는데로 번역을 해야합니다. 번역후 번역자 도장 찍습니다.

- 구청에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시어 혼인신고할 때 제출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내용에는 결혼당사자의 인적사항등을 적는 것과 또한 결혼에 대한 성인 2분의(증인2명) 성함,주민등록번호,주소를적고 도장 혹은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혼인신고 제출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 혹은 아무 다른 구청이나, 면,읍사무소에 가셔서 혼인신고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주소지 관할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서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서 (앞의 한국선 혼인신고시 혼인신고서 참조)


이렇게 하면 양국 혼인신고가 마무리 된것입니다. 정식으로 중국국제결혼 부부가 되셨습니다.

양국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중국분이 한국에 오셔서 생활하시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결혼비자(F-2-1)를 신청하시는데요.
결혼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참고
참고로 (중국국제결혼 서류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국제결혼 결혼비자(F-2-1) 신청 서류 정보 - 중국결혼 비자, 사증, 체류변경 서류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