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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 비자가 필요한 나라, 비자가 필요없는 나라

동양천사 2010. 11. 16. 09:47

해외여행 팁] 비자가 필요한 나라, 비자가 필요없는 나라

여행에 있어 여행계획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이전에 미리 준비해두거나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우선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권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에 있어 필수이겠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비자입니다.

해당국가의 비자정책에 따라 비자가 필요한 나라도 있을것이고, 비자 없이도 여행을 다녀올수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나라에 여행을 가는데 비자를 준비를 안해서 공항에서 출발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를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비자도 꼭 신경을 써야하겠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나라 (첨부자료 출처: 외교통상부)

세계각국의 입국 허가요건 안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세요.
(첨부서류 출처: 외교통상부)


첨부서류 입국허가요건 안내의 자료에 명시된 입국허가요건은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로 여행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여행전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비자 관련 상세정보나 문의는 해당국 재외공관에서 확인 및 문의해보세요.
[외교통상부  재외공관현황목록

중국비자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비자가 필요없는 나라 (자료출처: 외교통상부)

사증(비자)면접협정 체결현황

[2009. 9. 1 현재] 

총체결국

적용대상

국가명

90개국

외교관
(3개국)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 /
관용
(24개국)

필 리 핀 (무제한), 파라과이 (90일), 이 란 (3개월)
몽 골 (30일), 베 넹 (90일), 베 트 남 (90일)
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 (90일)
벨 리 즈 (90일), 이 집 트 (90일), 파키스탄 (3개월)
일 본 (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우루과이 (90일)
인 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러 시 아 (90일)
알 제 리 (90일), 벨라루스 (90일), 아제르바이잔 (30일)
캄보디아 (60일), 카자흐스탄 (90일) , 방글라데시 (90일)
라 오 스 (90일),

외교관 /
관용 /
일반

30일
(1개국)

튀니지

60일
(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
(60개국)

아주지역
(4개국)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구주지역
(29개국)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비쉥겐국]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중동·아프리카지역
(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방글라데시 : 2008.7.15일자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 라오스 : 2009.8.1부터 협정 시행


한국인의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나라
[52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
(11)

동티모르(외교·관용),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필리핀(21일), 홍콩(90일)

미주
(9)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북마리아나연방(1개월)

구주
(15)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대양주
(11)

괌(1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통가, 팔라우, 피지(4개월), 마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아프리카·중동
(6)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오만,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미리미리 여행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 패키지 문의 및 중국비자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