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사용할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서류절차

동양천사 2010. 12. 14. 11:35

중국에서 사용할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서류절차

중국에서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미혼 사실을 확인해야 할때 또는 중국부동산 구입이나 매매등 부동산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때 등등의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때 필요한 서류가 한국의 구청,주민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공증,인증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중국내에서 사용을 하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려면 번역->법무사공증->한국외교부확인->중국영사관인증 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번역을 한 후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중국에서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과 공증, 한국외교부인증은 본인이 하실수 있겠습니다. 허나 중국영사관의 경우 본인접수가 안되고 지정대행처 대행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준비시 처리 비용에 대해 따져보자면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번역(1시간내)
- 본인이 하실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안된다면 번역대행처에 맡기셔야 하겠습니다. 대행처 대행비 보통 10,000-15,000원 예상

번역공증(법무사공증)(1시간 내외)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시 한국어->중국어 번역공증비용 25,000원

한국외교부인증(하루)
- 외교부 인지대금 500원

중국영사관인증(보통접수시 6일, 급행시 3일 - 주말빼고)
- 대행처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접수시 50,000-70,000원 급행시 25,000원추가

기타 잡비
- 왕복 차비등 일반 경비 10,000원 정도

위서류 본인이 준비하시려고 해도 100,000원정도가 들어가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발로 뛰어다니시며 물어물어 서류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서류가 잘되었는지 확실치도 않고, 번역등이 잘못되었다면 큰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새로 다시해야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 서류준비는 대행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행으로 준비한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본인이 하는 경우와 비슷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주민등록번호 보이게 발급할것)과 신분증 앞뒤복사본입니다.

공증,인증시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으로 발급시 9일, 급행시 6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궁금증이나 혼인관계증명서 서류에 대한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 중국혼인신고 절차 중이시라면 아래 참고해보세요.
중국결혼서류] 중국혼인신고 방법, 절차 및 서류 정보(한국선혼인신고, 중국선혼인신고)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