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인증 방법(중국대사관 공증) - 중국에서 가족확인을 해야할 경우

동양천사 2011. 1. 11. 10:13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인증 방법(중국대사관 공증) - 중국에서 가족확인을 해야할 경우

중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 중국 거류비자 신청시, 기타 비자연장시 등등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아기를 중국에 위탁해서 맡기려 할때 위탁서+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때
 (현재기준 (2011.1) 위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보다는 위탁서와 출생증명서를 공증,인증으로 바뀌는 추세임)

가족관계증명서란 한국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주는 서류로서 한국의 예전의 호적등본이 세분화된것으로서 본인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성함,주민등록번호,성별)과 부모님(아버지,어머니), 혼인을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인증등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1.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시 주민번호가 보이게끔 발급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발급비용 1,000원

2.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어 번역을 합니다.
중국어번역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만 전문번역사나 대행처에 맡기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번역비 장당 10,000원 정도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합니다.
번역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번역공증을 합니다.
번역공증은 그자리에서 바로 해주고 25000원 입니다.

4.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된 서류를 한국외교부에 가서 인증도장을 맡아야 합니다.
하루정도 걸릴것이고 500원들어갑니다.

5. 한국외교부 인증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영사관(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습니다.
최종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공증과 한국외교부 인증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영사관 도장을 맡아야 합니다.
중국영사관은 본인접수가 안되고 대행접수 하셔야 하며 기간은 보통으로 발급시 7일 급행시 3일걸립니다. 대행비용은 보통시 50,000-60,000원정도 급행시 25,000원 추가됩니다.


위단계(번역공증, 한국외교부인증, 중국영사관인증)를 모두 거쳐야 중국에서 사용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됩니다.

번역,공증,인증등의 절차는 본인이 하시기엔 힘이든 부분이 많고 또한 중국영사관의 경우는 꼭 대행접수를 하셔야 하므로 처음부터 대행관련 업체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이 하시려고 발품 팔아가시면서 비용아끼시려 하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시는 비용이나 대행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만들고 서류 잘못해서 다시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인증등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글

중국에서 사용할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서류절차
중국비자 종류 - 한국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중국비자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