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국제결혼 이혼시 이혼판결문(이혼조정서,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인증 방법

동양천사 2011. 2. 10. 18:37

중국국제결혼 이혼시 이혼판결문(이혼조정서,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인증 방법

결혼을 해서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국제결혼 하신분들도 이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중국국제결혼 하신분이 한국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국제결혼의 특성상 중국에서도 이혼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중국국제결혼은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이혼처리를 완료했다고해서 중국에서 이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보게되면 한국에서만 이혼을 하고 중국은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처리가 마무리 된 후에 중국에서 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  


한국에서 이혼처리가 되었다면 중국에도 이혼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이혼판결문(또는 이혼조정서,이혼확인서)과 이혼처리된 한국분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중국에서 이혼처리를 할때 위서류를 발급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 서류를 중국어 번역공증 한 후 외교부 인증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공증,인증 받은 서류여야만 중국에서 이혼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인 본인이 중국에 있을때는 위서류로 이혼수속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내 이혼수속을 마치시려면 누구에게 이혼을 위탁한다라는 위탁서도 추가로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위탁서도 마찬가지로 중국대사관 공증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증 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참고해보세요.
참고로 이혼판결문 이혼조정서 이혼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인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아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 인증 하는 절차입니다.
중국에서 사용할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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