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사용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중국대사관 인증

동양천사 2011. 3. 24. 21:18

중국에서 사용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중국대사관 인증

한국에서 구청,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위 서류들을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를 발급하여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공증사무실 공증을 받고, 중국대사관(중국영사관) 인증의 절차를 받아야만 합니다.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된 서류를 한국외교부 인증을 먼저 받아야만 중국영사관 인증 도장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발급된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어 번역을 하여 번역공증을 하고, 번역공증된 서류를 한국외교부 인증을 맡은 후에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위서류를 받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보통으로 발급시 9일정도 걸립니다.
공증 1일, 한국외교부 1일, 중국영사관 7일(급행시 3일,2일도 있습니다. 급행비가 추가됩니다.)
 

공증 인증 받는 절차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확인
(공증 인증 대행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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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인증 방법(중국대사관 공증) - 중국에서 가족확인을 해야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중국대사관 인증 필요처  


혼인관계증명서는 말그대로 본인의 혼인상황을 나타내주는 서류입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표기됩니다. 미혼인 경우는 배우자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혼인과 관련된 내용만 표기해주는 서류로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경력도 나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보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
- 미혼인 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
- 부동산 매매관련 업무를 볼 때
- 중국인과 중국국제결혼 한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직계가족을 나타내주는 서류로서 본인의 부모님,배우자,자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직계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중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보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 자녀 유학시 가족 확인
-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혼인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혼인과 자녀까지 나와야 하는 경우 등등)

 

중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위서류를 한국에서 중국어 번역공증 한 후, 한국외교부인증과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인증 대행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글
중국대사관인증 관련 정보 - 중국에서 한국서류 사용시 대사관인증 방법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