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잔고증명서,신용증명서(신용장,신용평가보고서,credit report) 중국에서 사용시 공증,인증
중국에서 지사를 설립한다거나, 회사의 사업소 연장(회사사업자영업증 갱신)등의 업무를 보려할 때 한국내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장(신용증명서,credit report) 이나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서류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중국에서 사용을 하려면 발급된 서류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공증, 인증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서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잔고증명서나 은행신용장(신용증명서)등의 서류는 중국 管理局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표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잔고증명서,신용증명서(신용장,신용평가보고서,credit report) 공증 및 상용인증 절차 |
중국에서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 중국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서류의 공증,인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 위서류를 공증한다.
중국어로 번역을 하여 번역본과 함께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영문으로 발급받은 경우라면 원본대조필공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 공증받은 서류를 한국 외교통상부의 인증을 받는다.
공증 후 한국외교통상부의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 그 후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는다.
공증과 한국외교통상부 인증을 거친 후에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중국영사관 인증의 경우 개인접수를 받지 않고 대행처 접수를 받습니다.)
위 공증,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중국에서 사용할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 집니다.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으로 발급시 9일정도(공증 1일, 한국외교부 1일, 중국영사관 7일) 소요됩니다.
중국영사관 인증시 걸리는 시간을 빨리 할 수도 있는데(예: 3일, 2일) 급행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서류는 민사인증건이 아닌 상용인증건으로 중국영사관 상용인증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상 은행잔고증명서,신용증명서(신용장,신용평가보고서,credit report)의 공증, 인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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