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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개정(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동양천사 2010. 12. 8. 01:00

국제결혼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개정(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나 또는 국제결혼소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보셔야 할내용인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이 보편화 되어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십니다. 
국제결혼을 하여 잘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사건사고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국제결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국제결혼 관련법안이 새로 만들어 진것 같습니다.

결혼중개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셔서 국제결혼 소개하시는데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던분들이나 국제결혼소개소를 찾으시려는 분들께서도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요구하고, 국제결혼을 하는데있어 대비를 잘 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


아래는 2010. 11. 17 여성가족부(www.mogef.go.kr)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내용 및 서식출처: 여성가족부)

국제결혼중개시 결혼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시행
 - 18일부터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당사자간에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 구체화 -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 양 당사자가 신상정보 확인서를 확인한 후 쌍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동의 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토록 규정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번역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개선된 국제결혼중개제도가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세부규정 마련하여「결혼중개업법」개정법(’10.11.18 시행)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한다.

 ○ 이번 시행령에는 결혼당사자간에 제공해야 할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 국제결혼중개를 신청한 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직업증명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 결혼중개업체는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 상대방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시 결혼중개를 신청한 내국인과 그 상대방 외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였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의 취지 및 내용설명 등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붙 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11.18시행)

주요 개정내용 / 관련규정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요건에 “중개사무소” 추가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 기준을 보증보험 가입으로 단일화
법 제3조, 시행령 제1조의2, 시행규칙 제2조

○ 결혼중개업 등록 및 신고업무의 시.군.구 일원화
  - 현재 국내결혼중개업은 시·군·구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시·군·구로 일원화
 -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도 시.군.구로 일원화
법 제4조, 제5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7조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허용 : 국내결혼중개업체
 - 현재 서면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도록 규정
법 제10조

○ 신상정보의 작성 및 제공 의무부과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필수신상정보(혼인, 범죄, 경력, 건강, 직업)를 서면으로 교환토록 규정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3조의2,시행규칙 제9조의2

○ 통.번역 서비스 제공의무 부과
 -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법 제10조의3,시행규칙 제9조의3

○ 준수해야 하는 외국현지법령의 범위 조정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국내 통보범위를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 확대
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 표시.광고에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표기 의무
법 제12조제3항

○ 국제결혼중개업 업무제휴에 관한 규정 신설
 -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시 서면 계약체결의무화 및 결격사유 있는 자와의 제휴금지
법 제14조의2

○ 등록 당연취소 사유 추가 및 영업정지 조항 추가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등록한 자 당연취소
 - 신상정보 및 통.번역서비스 미제공자 영업정지
법 제18조,별표 2

○ 손해배상 방식 정비 : 예치금, 보증보험→ 보증보험
법 제25조, 시행령 제6조

○양벌규정 : 결혼중개업자가 종사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함
법 제27조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입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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