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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결혼 결혼비자(F-2-1) 신청 서류 정보 - 중국결혼 비자, 사증, 체류변경 서류

동양천사 2010. 11. 29. 09:46

중국국제결혼 결혼비자(F-2-1) 신청 서류 정보 - 중국결혼 비자, 사증, 체류변경 서류

중국국제결혼 절차에서 중국과 한국 모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정식 부부가 되셨는데요. 이젠 중국여성분께서 한국에 오시려 하신다면 한국의 비자가 있어야 한국으로 오실수 있습니다.

양국 혼인신고 후에 결혼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결혼비자(F-2-1)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아직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시기 전이라면 중국결혼 혼인신고 절차를 확인해보신후에 아래 설명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중국국제결혼서류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결혼서류] 중국혼인신고 방법, 절차 및 서류 정보(한국선혼인신고, 중국선혼인신고)

또한 아래 서류중에 국제결혼 교육 이수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실시 - 국제결혼하시는 남성 분들 참고




2011.3.7 수정사항

1. 2011.3.7 부터 한국에서 사증접수를 하던것이 전면 폐지됨..
결혼비자 접수시 중국내 한국영사관에서 결혼비자신청 하여야함.
(관련 서류도 변경되었음. 추가서류도 있음.)

2. 체류자격변경 접수시 과거 단기방문비자(c-3)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여도 결혼비자로 바꿀수 있었으나 2011.3.7 부터 단기방문비자로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안됨
장기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에게만 결혼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


아래는 2011.3.7 이전에 결혼비자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이 바뀌기 전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뀌고 난 후의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결혼비자(F-2-1) 신청 접수는 결혼당사자간의 상황에 따라서 접수장소라던지 신청서류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한가지 경우라도) 결혼비자 접수는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결혼사증으로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중국배우자가 한국 체류 중에 혼인등기를 한 경우
- 배우자간의 연령차이가 10세 이상 날 경우
-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재혼한 경우
- 한국배우자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등기가 성립된 경우 (두분이 만나지 않고 혼인신고가 성립된 경우)

4가지 경우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라면 중국내 한국영사관에 결혼비자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분과의 결혼의 경우라면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 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의 상황에 따라 결혼비자(F-2-1)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서류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수 있으며, 서류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1]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중국내 주소지관할 한국영사관 결혼비자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심양영사관 접수일때 서류입니다. 참고하세요.

심양영사관 접수인 경우(결혼비자 신청시 접수서류) (내용참조 출처:심양영사관, 서류양식출처:심양영사관,외교통상부)
 
발 급 대 상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초청인측 구비서류(한국인)

1. 초청장 원본


2. 초청인의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증 사본(칼라인쇄)
4.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5. 재정능력입증서류
    (예시: 재직증명서, 주거래 은행통장사본(최근6개월), 급여이체통장사본(최근6개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납세사실증빙서류(갑근세 납세확인서 등), 차량등록부 사본등)
6. 직계혈족의 국제결혼인지서(2인이 서명, 날인한 것, 인감증명서 첨부 필)


7. 소개인 작성 소개경위서(소개인이 서명,날인한 것)
8. 국제전화 통화내역서
9. 한국인 배우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또는 이수증 번호)
   -  한국인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만 해당
  ※ 이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사증 접수는 가능하나 심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에 유의
10. 추가로 신원보증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원보증서 출처:  하이코리아, 북경영사관)

신청인측 구비서류(중국인)

1.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1부
2. 사증발급신청서 1매   - 양식이 바뀐것 같네요.(확인)


3. 혼인당사자이력서


4. 신분증 원본 사본 및 호구부 원본 사본
   (초청인과 혼인사실 기재된 것, 호구부가 외지인 경우 잠주증)
5.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 민서조해서(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사망의학 증명서)원본 및 사본
6. 결혼사진
7. 예약확인증
8. 결혼공증서 또는 미혼(미재혼)공증서 사본(중국외교부인증맡은것)

* 상기 거주사증 신청 시 반드시 당관 홈페이지[사증예약실]을 통해 사증 신청 예약 후 예약 내용을 출력하여 예약 접수일에 함께 접수


2] 4가지 경우에 한가지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결혼비자 접수장소는
 한국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증신청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출입국사무소 사증 신청 접수인 경우(결혼비자 신청시 접수서류) (내용 출처: 출입국사무소,서류양식출처:외교통상부)
 
초청인측 구비서류(한국인)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부착


2. 초청사유서
    - 결혼 및 교제경위 등을 구체적 기재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중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이 기재된 것
4. 주민등록 등본
5. 주민등록증 사본
6. 경제 능력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통장잔고증명 등
7. 국제전화 통화내역서
     - 한국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8. 신원보증서
9. 함께 찍은 사진
10. 한국인 배우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또는 이수증 번호)
   -  한국인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만 해당
 
신청인측 구비서류(중국인)

1. 여권 사본
2. 거민증 원본, 사본
3. 호구부 원본, 사본
     - 한국인과 혼인한 사실이 기재된 것
4. 미재혼공증서 또는 결혼공증서 사본
5. 결혼증
     -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한 경우
6. 전배우자 관련 증명 서류
    ※ 이혼한 경우
       - 이혼증 원본, 사본
       -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사망한 경우
       - 전배우자 사망증명서 원본, 사본
7. 기타증빙서류


3]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배우자와의 결혼비자 접수의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

중국 F-2-1(한국인의 배우자) 자격변경 신청 서류 (내용 출처: 출입국사무소,서류양식출처:외교통상부)
(중국배우자가 한국내 체류중인 경우)
 
1.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신분증 지참)
2.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동사무소 발급, 3개월 이내 것)
3.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인: 한국인 배우자, 출입국 서식, 보증기간 최대 4년
4. 한국인 배우자 재정입증 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원천징수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중 택 일
5. 호구부 원본과 사본
6. 미혼공증서 또는 미재혼공증서 : 중국 정부 발급, 중국 외교부 인증 필요
   - 초혼일 경우 미혼공증서
   - 이혼 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인 경우 미재혼공증서(이 경우 언제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기혼자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중국에서먼저 혼인신고 하였을 경우 결혼공증서(결혼증등)
7. 이혼인 경우, 이혼판결문(민사조해서) 또는 이혼증
8. 각자 교제 경위서(별도 양식 없음, A4용지)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여 혼인에 이르게 되었는지 남편과 부인 각각 작성
9. 한국인배우자 가족의 결혼동의서
   - 생존 부모 또는 부모 사망시 형제가 작성한 것
10. 결혼동거진술서(별도 출입국 서식)
11. 거주지 약도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12. 반명함판 사진1장(등록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13. 수수료(수입인지로 제출, 사무소에서 판매)
    - 변경º등록 6만원, 변경 5만원(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1만원 추가)
14. 신청인의 여권과 여권사본(등록증소지자는 등록증도 제출)
15. 한국인 배우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또는 이수증 번호)
    - 한국인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만 해당
16. 신청서작성 -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되고 접수할때 작성하셔도 됩니다.

※ 한국 및 중국의 행정 관할구청 등에서 혼인신고한 자로서 국내에 체류 중인 자만 신청 가능, 국외에 거주중인 경우 재외공관이나 사증발급인정신청


4]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이나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중국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렸던
- 1,2번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결혼비자를 신청하셔도 되시고, 다른방법으론
- 해외에서 관광비자나 C-3단수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3번에서 설명드렸던 한국에서 체류자격변경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C-3비자로 한국에 오신 후에 체류자격변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편할듯 하네요.
해외에서 한국에 올수있는 비자 발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중국국제결혼서류절차 중 양국 혼인신고 마친 후, 경우에 따른 결혼비자 관련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중국국제결혼서류와 관련된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동양여행사 02-318-0126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