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혼인관계증명서 태국에서 부동산 매매 관련 진행하기 위하여 번역공증

동양천사 2023. 9. 18. 09:47

혼인관계증명서 태국에서 부동산 매매 관련 진행하기 위하여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좋은 일들만으로 기억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 혼인상태를 확인해 주고 이혼 경력이나 미혼 등을 확인해 줄 수 있는데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 라던지 이혼 처리나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국내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등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국문 혼인관계증명서를 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태국대사관 인증 받는 절차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 들고 직접 방문하셔서 받으시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세, 일반등으로 구별해서 받을수 있는데요 많이 받으시는 것은 상세로 진행을 하십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보이게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번역 및 번역공증
발급한 서류를 번역을 해줍니다.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빠트리거나 임의로 수정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고
서류에 나와있는 데로 똑같이 번역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번역문과 발급된 문서를 번역공증 받습니다.

 

- 한국 외교부 인증 및 태국대사관 인증
외교부 확인을 먼저 받아야만 태국대사관 공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처리하시기에는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번역공증 촉탁대행등 많은 경험이 있는 곳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경우에는 두 분이 직접 주한 태국대사관에 가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두서류를 한국외교부 인증까지 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진행과 구비서류들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적으로 부동산 업무를 하신다면 혼인 서류 외에 여권이나 여권 변경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셨던 분은 태국에서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를 진행하신다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진행을 하셨습니다.
보통 한국 서류가 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증받은 서류에 한국의 외교부 인증과 주한 태국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국대사관까지 진행이 아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손님분께서는 번역공증까지만 진행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태국 가서 태국어 번역을 다시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출국을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우편 도착하자마자 바로 진행해 드렸고 우체국 발송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위 손님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혼인관계증명서가 태국에서 필요하시다면 안전하게 주한 태국대사관 인증까지 모두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태국에서 부동산 매매 관련 진행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및 번역공증받고 주한 태국대사관 인증까지 받는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