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어 번역공증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거류비자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그외 등등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셔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분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그냥 중국가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중국대사관의 공증 확인을 거친후에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중국대사관의 공증 확인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가족관계증명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어 번역공증 |
중국에서 가족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많이들 찾습니다.
유학준비중에 필요할수도 있고요, 가족분들의 거류비자수속 진행시 필요할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자녀수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라던지 등등이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행절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되도록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도 진행 가능, 주민등록번호 보이게 발급)
중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숫자부분까지 모두 번역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한국외교통상부의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최종단계입니다. 중국대사관 공증확인을 받습니다.
본인이 준비하시기엔 처음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문가의 대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대사관의 공증 확인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
가족관계 진행하시다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 내용을 보자면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 성함,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본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 중국대사관 공증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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