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중국대사관 인증

동양천사 2018. 8. 24. 14:39

두분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분의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로 번역공증 받은후에

중국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번역공증 및 중국대사관 공증은 본인이 진행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대행 해드리는 동양여행사(02-318-0126)에 문의 주시면 일괄처리 가능하십니다.


아래 혼인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서류발급

구청, 시청, 주민센처,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과 상세로 나뉘어서 발급을 하실수 있는데요

왠만하면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보이게 발급하셔야 하겠습니다.


2. 번역공증 받기

중문으로 번역을 잘 하신후에

공증사무실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바뀐것은 예전에는 번역문 들고 가면 아무나 받을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자격이 있는 분들만 번역공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3. 한국외교부 인증

공증받은 서류에 외교부 인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일찍가게되면 1-2시간안에 발급 받으실수 있겠지만 

느즈막히 가게되면 다음날로 찾으러 오라고 할것입니다.


4. 중국대사관 인증 (중국대사관 공증)

마지막 단계입니다. 중국영사관 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까지 받아야만 중국에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인이 준비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번역부터해서 번역공증은 자격이 있는분이 가야하고

외교부에 중국영사인증까지 모두 받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전문으로 도와드리는 

동양여행사(02-318-0126)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상황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초혼인 경우는 기재가 안되어 있겠고 

이혼인 경우는 혼인,이혼했다는 기록이 있겠고

혼인한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와의 혼인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진행된 서류가 발급됩니다.


공증 받은 앞장입니다.


중문 번역이 들어갑니다.


발급받은 원본 서류가 들어갑니다.


공증받은 뒷장입니다.


공증받은 뒷장의 뒷면에 외교부,중국대사관 인증 확인받은 것이 붙어있습니다.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사랑의 편지도 써보시면 새로운 기분이 들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편지로 써보는 것 정말 좋은것 같아요



비록 서툰 편지라도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진심이 느껴질 것이예요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중국대사관공증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