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중국 대사관 공증

동양천사 2017. 6. 21. 10:40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중국 대사관 공증

여름이 왔네요. 사무실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가보니 더위를 실감하게 되네요.
시원한 팥빙수를 먹고 싶은 하루네요^^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중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미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 때라던지, 부동산 거래등을 할 때라던지, 거류비자 진행을 할때 라던지 등등 여러경우에 사용되게 되는데요.

한국의 서류가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중국 대사관 공증을 거친후에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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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앞서 거류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자녀등이 같이 나온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참고해 보세요.
-> 중국 거류증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중국 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사용하려 한다면 중국 대사관 공증을 거친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발급 - 구청,주민센터등에서 발급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왠만하면 다 보이게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 - 중국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중국어 번역을 많이 합니다.

번역공증 - 공증사무실에서 원본과 번역문을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외교부 확인 - 번역공증 받은 서류 뒷면에 한국외교부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 최종 단계입니다. 본인접수가 어려우므로 대행접수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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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행을 하신후 중국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중국 대사관 공증 살펴봤습니다.
더위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