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 부동산 판매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 배우자 확인을 위하여

동양천사 2017. 9. 18. 09:46

중국 부동산 판매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 배우자 확인을 위하여

가을 날씨가 너무나 좋은 하루네요.

중국에 부동산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배우자가 있는지 등 관계확인을 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만 가지고 가면 안되시고 한국에서 중국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 부동산 판매 혼인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데요.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려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외 필요한 서류로서...

혼인관계 외에 한국 여권(본인신분확인)을 공증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과거 여권이 변경되어 옛날 여권 확인을 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라는 서류를 공증을 해서 가십니다. 이것은 과거 여권 정보부터 현재 여권 정보까지의 모든 내용이 나와있는 것이라 옛날 여권을 확인해오라고 하는 경우 위 서류를 해가시면 될것으로 봅니다.

링크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공증 - 중국에서 여권 변경 내용확인을 위하여

 

그럼 혼인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구청,시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다 보이게 발급을 받습니다.
2. 중국어 번역을 합니다.
3. 번역문과 원본을 같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4.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5.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 중국에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진행하시기엔 어려운 절차이고요 또한 번역공증등은 자격이 되는 분이 가셔야 하고 중국대사관 공증은 대행접수이므로 대행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모쪼록 중국에서 잘 처리 되셨으면 하네요.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