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중국대사관인증 - 중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가 중국에서 필요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간단히 몇몇 예를 따져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한국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에 중국 혼인신고 하는 경우
- 집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혼인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거류비자 신청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이혼관련서류를 진행할 때 이혼관계를 확인해야 할 경우
중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중국대사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대사관인증 대행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혼인관계증명서중국대사관인증 절차 |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1] 서류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구청,주민센터,읍.면사무소,인터넷 등
2] 중국어 번역공증
공증사무실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 변경사항>
2013년 10월 01일 부터 번역을 한 번역자는 별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번역공증시 자격에 대한 증명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만 공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3] 한국 외교통상부 인증
공증받은 서류에 한국 외교통상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중국대사관 인증
공증과 외교통상부 인증받은 혼인관계증명서중국대사관인증 받아야 합니다.
중국대사관인증 대행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본인이 직접 진행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대행을 하시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해볼만한 글>
중국 거류비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부동산 사고 팔려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여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권의 변경내용 확인을 위한 여권발급기록조회서 확인
-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중국영사관 공증 인증 - 여권발급기록조회서 발급 정보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혼처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확인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중국국제결혼 이혼시 이혼판결문(이혼조정서,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인증 방법
<혼인관계증명서중국대사관인증 발급된 서류 견본>
본인의 혼인관계(배우자 또는 이혼,미혼확인 등)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과 함께 호적등본이라는 서류가 세분화 된 서류이고,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의 호적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 위의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본인과 배우자 혼인,이혼 내역 등이 표기가 됩니다. 없는 경우 표기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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