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 유학관련해서 가족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비자를 연장을 하려할 때, 거류비자를 신청할 때 등등 가족관계증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할 가족관계증명서는 번역공증 및 외교통상부 인증, 중국대사관 공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역공증 변경내용>
번역공증 받을 때 과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등이 영문번역이나 중국어번역을 들고 공증사무실에 직접가서 번역공증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10.1 부로 번역인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번역공증 할 때 자격에 대한 증명서 제출, 번역인의 확약서 등등을 제출해야만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 및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 |
- 구청, 주민센터등에서 발급받습니다.
-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사용이므로 보통 중국어로 번역을 많이 진행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번역문과 원본을 같이 번역공증 받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증업무가 변경이 되었으므로 본인이 하시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외교통상부 확인을 받습니다.
- 중국대사관 공증 받습니다 -> 본인 접수 안되고 대행처 접수대행으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대행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위의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서류가 됩니다.
본인이 하시기엔 어려운 절차가 많으므로 대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외 참고 링크]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인증 - 범죄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
중국비자발급비용 중국비자 여행사 대행 비용
<중국대사관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 견본>
본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과 함께 호적등본이 세분화된 서류이고 가족관계를 확인용으로 한국의 호적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위 서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본인과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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