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은행 잔고증명 공증 (은행잔액증명 공증 - 중국대사관)

동양천사 2014. 3. 20. 18:45

은행 잔고증명 공증 (은행잔액증명 공증 - 중국대사관)


중국 현지 지사설립하기 위하여 또는 사업자 영엉소 연장, 잔고확인 등등 은행잔고증명, 은행잔액증명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신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이긴 하지만 잔고증명서와 잔액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해주는 서류긴 하지만 은행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네요.
회사의 신용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발급하는 서류는 아니고 은행장이 확인해 주는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서류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은행 잔고증명 공증 (은행잔액증명 공증 - 중국대사관) 


서류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발급받기
은행잔고증명(은행잔액증명) 또는 신용증명서 발급받습니다.

2] 번역하기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보통적으로 중국어번역을 합니다.

3] 공증하기

법무법인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외교부 확인
공증받은 서류에 한국외교부 확인을 받습니다.

5] 중국대사관 확인
최종단계로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서류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할 만한 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공증 - 중국사용(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인증)

본인 여권 확인을 하려면 여권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사용할 여권공증 여권인증(여권 중국영사관 인증)



<은행잔액증명 잔고증명 공증 견본>











은행 잔고증명서란 (은행 잔액증명서란)
은행이 발급해 주는 서류로서 고객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류입니다.
내용으로는 예금 종류, 거래은행, 계좌번호, 잔고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