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이사회결의서(이사회회의록) 중국대사관 공증

동양천사 2014. 3. 24. 15:11

이사회결의서(이사회회의록)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한국회사의 이사회결의서 또는 이사회회의록 요구하는 경우라면 중국대사관 공증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통 사업자등록증과 주주명부, 이사회명부, 계약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서류들도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중국대사관 공증의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게 됩니다.


   이사회결의서(이사회회의록) 중국대사관 공증  


공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작성된 이사회결의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빨간 도장등 찍힌 원본서류)
2. 중국에서 사용하므로 중국어 번역을 하여 원본과 같이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3.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4.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이사회결의서 중국대사관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기타 참고할 만한 글들>
주주명부 중국대사관 공증 인증 (중국대사관인증)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법인등기부등본 중국영사관 인증)



<공증 및 중국대사관 공증 받은 견본>








이사회결의서란
회사 이사회를 거쳐 결정한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를 말함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