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공증
취득자격확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및 기타 요구할 때 발급하면 되십니다.
발급방법은 산업인력공단에 직접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중국 및 기타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 해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아서 사용
- 그외 중국, 베트남의 경우
번역공증, 한국외교부, 중국대사관(베트남대사관) 공증 거친 후 사용
(공증,인증 관련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공증 |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사용을 하려면
해당국가 번역 또는 영어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인증 받아야 합니다.
위서류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려면
중국어 번역공증, 한국외교부인증, 중국영사관인증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증 관련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공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아래 참고
자격증 중국 공증 (기술 자격증 공증 - 중국에서 사용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공증 및 중국영사관인증 견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란
말 그대로 자격증 취득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증명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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