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회사의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경우

동양천사 2014. 10. 10. 18:11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회사의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경우

 

중국에서 법인설립 또는 대표처연장등 간혹 한국 법인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기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문 번역공증 및 중국대사관 공증의 절차를 거쳐서 중국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받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한국 법인 회사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견본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 중문 번역공증을 합니다. (공증사무실 공증)


- 한국외통 확인을 받습니다. (한국외교통상부 인증)


- 중국대사관 확인을 받습니다.(중국영사관 공증)

중국에서 사용하기에 보통적으로 중문 번역을 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현재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을 경우 자격이 있는 분만이 공증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대사관 공증의 경우 본인접수가 안되므로 대행처 접수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그외 중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또는 신용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중국에서 한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
링크] 사업자등록증 공증 - 중국사용(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인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
링크]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법인등기부등본 중국영사관 인증)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견본>

 

 

 

 

 

 

 

인감증명서란
인감으로 신고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다시 말하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