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이혼확인서 공증] 중국에서 이혼처리시 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동양천사 2014. 10. 13. 08:19

이혼확인서 공증] 중국에서 이혼처리시 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배우자와 한국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을 했다면 법원에서 이혼확인서 또는 이혼조정서, 이혼판결문 등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처리 되었다면 중국배우자 또한 중국에서 이혼수속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국배우자가 중국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선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확인서 중국 대사관 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이혼확인서>

   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견본  


- 법원에서 발급해준 이혼확인서를 공증사무실 공증을 받습니다.
중문 번역을 하여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 외교부 확인을 받습니다.
공증받은 이혼확인서에 한국외교부의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 중국대사관 확인을 받습니다.
외교부 인증 받은 서류에 중국대사관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이혼확인서 중국 대사관 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
중국에서 이혼 처리시 이혼확인서 외에 추가로 한국배우자의 이혼처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또한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
링크] 혼인관계증명서중국대사관인증 - 중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견본>

 

 

 

 

이혼확인서란
두사람이 이혼했다고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상 이혼확인서 중국 대사관 공증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