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대사관공증 - 한국의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기위한 중국대사관 공증

동양천사 2013. 10. 18. 16:26

중국대사관공증 - 한국의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기위한 중국대사관 공증

한국에서 발급되는 많은 서류들과 기타 존재하는 서류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고증명 등등과 기타 한국에서 존재하는 서류들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등)

한국서류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기위해선 중국대사관공증 절차를 거친후 중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대사관공증 


   중국대사관공증 절차   


중국대사관 공증 대행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한국의 발급서류를 중국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본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증의 자세한 그림은 글 밑부분 참조하세요)

1] 중국에서 사용할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업자등록증 등등)


2]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보통 중국어로 번역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영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2013년 10월 부로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할 때 번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번역인이나 중국어학과 학사졸업생, 중국유학생등의 번역인의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번역을 하여 공증을 진행하셨으나 현재는 많이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전문 번역인의 번역작업이 필요합니다.


3] 공증된 서류를 한국의 외교통상부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된 서류 맨 뒷장의 뒷면에 스티커 형식으로 외교통상부 인증을 받는것입니다.



4] 외교통상부 인증 받은 서류에 중국대사관공증 받습니다.

외교통상부 인증과 마찬가지로 뒷면에 스티커 형식으로 중국대사관공증 스티커가 붙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접수는 본인접수가 안되므로 대행처를 통해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할 한국서류 중국대사관공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으로 작업시 9일 정도 걸립니다. (번역공증, 외교통상부 인증 1일, 중국대사관 공증 7일)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급행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현재 번역공증 받는것이나 중국대사관공증 받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고 본인이 하시기에 많이 어려움이 따르므로 대행처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인증 방법(중국대사관 공증) - 중국에서 가족확인을 해야할경우
중국에서 사용할 여권공증 여권인증(여권 중국영사관 인증)
사업자등록증 공증 - 중국사용(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인증)



아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대사관 공증 받은 견본입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