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공증] 가족관계증명서 베트남대사관공증 방법
베트남에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베트남대사관공증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베트남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베트남대사관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가족관계증명서란 예전 호적등본이 분리된 서류중 하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차이가 납니다. 주민등록등본 베트남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공증] 가족관계증명서 베트남대사관공증 방법 |
1.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구청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영어번역 또는 베트남어 번역을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와 번역문을 가지고 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번역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외교통상부 인증확인을 받습니다.
5. 외교통상부 인증확인 받은 것에 베트남대사관공증을 받습니다.
(베트남대사관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위단계(번역 및 번역공증, 한국외교통상부인증, 베트남대사관공증)를 거치고 난 후에 베트남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진행하시면 될것이고요,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호적등본을 보내오라 한다면 현재는 호적등본이라는 서류는 없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등으로 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확인하신 후 필요한 서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베트남대사관공증 견본>
기타 한국에서 발급되는 공문서 및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졸업증명서등등)들을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절차(베트남대사관공증)를 거쳐야 사용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베트남대사관공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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