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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L비자로 방문 후 Z비자로 변경방법(중국에서 배우자가 Z비자 거류비자 있는경우)

동양천사 2012. 10. 25. 19:11

중국에 L비자로 방문 후 Z비자로 변경방법(중국에서 배우자가 Z비자 거류비자 있는경우)

한국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취업비자(Z비자)를 받은 후에 중국에서 거류비자가 있을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L비자로 입국하여 거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에 한해서(성년의 자녀는 자격안됨)

<수정사항>

-> s1비자가 새로 생겨서 관광L비자로 중국가셔서 변경이 안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1비자를 받아야 하는 지역들도 있으니 꼭 중국에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중국에 L비자로 방문 후 Z비자로 변경방법(중국에서 배우자가 Z비자 거류비자 있는경우)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절차나 서류는 중국 현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남편분이 취업비자(z비자)로 중국에 입국하여 거류비자가 나왔다면, 가족분의 경우(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중국에서 거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 - 모든서류 원본지참
 
- 중국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기(외국인 비자용 신체검사 받기, 성인만 받으면 됨)
- 비자신청서
- 여권 복사본
- 입국시 사용한 비자 복사본
- 최종 입국 도장찍힌란 복사본
- 임시주숙등기
- 남편 여권복사본 및 비자 복사본
- 취업증 복사본
- 가족관계증명(중국영사관 공증된 것)복사본
- 신체검사증
- 비자용 사진


<주의>
중국에 가시면 24시간 이내에 파출소에 가셔서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취업비자관련해서 진행시 취업비자 받은분과 가족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공증,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중국영사관 공증,인증 및 비자 대행은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로 위에서 설명드린 경우처럼(단, 배우자가 거류비자 있는경우)
한국에서 관광비자(L비자) 받아서 중국에서 처리할수도 있고, 한국에서 관광비자가 아닌 취업비자(Z비자)를 받아서 중국에 가서 거류수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중국 취업비자(중국 z비자) 받고 중국 입국 후, 중국 거류비자(중국 거류증)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가족관계증명서 중국영사관 공증 절차 및 견본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